박완주 ,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발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까지 모금 가능토록

양승선 기자

2020-07-15 10:26:57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15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 6천 8백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천 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천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3천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선거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정계 진출의 꿈을 포기해왔다”면서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주민과 후보자가 더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영배,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비례), 이해식, 임종성,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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