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3-08-09 08:16:55




괴산군청사(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95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및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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