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보조금 및 회계 담당자 교육’ 실시

보조금 등 관련 규정, 감사 사례 설명 등

김인섭 기자

2019-12-17 10:03:12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7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업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 추진 관련 각종 규정 설명, 감사 사례 소개, 질의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청와대가 선정한 생활 적폐 9대 과제에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에 발맞추어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보조금 부정수급 시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청구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

김상육 감사관은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원 분야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려면 보조사업자의 올바른 사고 정립과 도덕성 회복 등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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