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상가 최대 1억·공장 1.5억·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

양승선 기자

2019-12-23 06:17:59

 

포스터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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