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내년부터는 지원표시판 설치 해야

보조금 지원사업 도민 공유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강화

양승선 기자

2019-12-31 14:44:23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20일 제정됐고 시행규칙도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표지판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등 3개 유형이 있고 지원표시는 지원 받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량 지원, 물품 장비 지원, 행사 지원표시 등 3개 유형으로 표시하게 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에, 시설표지판은 사업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 지원 시설 주 출입구에, 운영표지판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기간 동안 운영기관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고 차량 지원표시는 차량 좌, 우측 문에, 물품 및 장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품 및 장비의 바깥 면에, 축제 등은 안내 책자,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 겉면에 표시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 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향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해 나가게 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정의 알뜰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