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가격담합도 ‘처벌’

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백소현 기자

2020-01-08 14:16:58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이와 함께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