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제주도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소속 공직자 등 복무관리 지침’을 도·행정시·읍면동에 신속 전파했다.
복무 지침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민원인 및 다수인이 방문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의무 마스크 착용, 감염증 발생지역으로의 국외출장 및 개인여행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복무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30일 오후 직장교육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항을 공유 했다.
참고로 도 소속 공직자 중 자가 격리 대상자는 1명이다.
자가 격리가 이뤄진 공직자는 중국 출신으로 최근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 뒤 27일 입도했다.
현재 이상 증상은 없으며 오는 2월 10일까지 자가 격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청사 내 위생용품 비치를 의무화하고 예방수칙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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