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과 항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판매소를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1개소와 어시장 수산물판매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에 송년회 및 신년회 모임장소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음식점과 금년 5월초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를 대비해 개최지 주변 대형 호텔 뷔페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항 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 판매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4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건, 영업장 무단 확장 2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냉동보관 식품실온 보관 1건,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등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2개소에서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고 항 포구 어시장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수산물을 판매한 4개소와 원산지를 미 표시 한 2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호텔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2층 식품 보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베이컨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ㄴ호텔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방시설을 설치해 그곳에서 조리한 음식을 3층 식당으로 옮겨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미국산 두부를 사용한 음식을 국내산 두부 사용으로 표시하거나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을 국내산 닭고기 치킨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대형음식점도 함께 적발됐다.
항 포구 어시장에서는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말레이시아산 갑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수산물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자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조리장 위생불량 음식점 2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과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2020년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많은 내·외국 주요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고 또한 뷔페 등 대형음식점은 이용객이 많은 만큼 위생관리가 소홀 하면 자칫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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