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으로 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컵, 용기, 접시 사용 등에 따른 단속을 유예한다.
단,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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