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20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20년 예산 219억을 확보해 2월 현재 약 15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