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사업비 34억원, 3월 5일까지 신청

양승선 기자

2020-02-10 16:11:29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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