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제주도가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전통시장상품권 의무 구매액을 3월까지 조기 집행을 완료해 공직자가 앞장 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12일자로 공직자의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변경했다.
복지포인트 중 대중교통 의무 이용분 10%를 전통시장상품권과 병행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액 33억7283만원이 44억971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도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동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제주지역 25개 전통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년도 11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 발행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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