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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