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공공 자원화 해 물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연장허가시 지하수이용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취수허가량의 50%미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취수허가량을 감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지하수는 16개 유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은 88.6% 차지하고 있고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을 초과하고 있는 유역은 모두 6개유역으로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량현황을 살펴보면 총 167개 지하수관정에서 399,469㎥를 감량했고 이 중 식품접객업에서 116,066㎥ 감량, 농업용수에서 109,192㎥감량, 그 외 174,211㎥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 식품제조, 숙박업 등 지하수는 허가후 유효기간내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게 되는데 연장허가시 마다 이용량을 파악해 허가량의 절반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취수허가량의 30%까지 감량해 연장허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감량범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해나가기 위해 이용량 모니터링 및 취수허가량 감량 강화로 지역별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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