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허가규모 :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닭 3000㎡ 이상2)신고규모 :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닭 200㎡ 이상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부숙도 검사 및 농가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각 자치구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밀폐된 봉투에 500g가량 채취한 시료를 담아 24시간 이내에 시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부숙정도가 부적합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성분측정 및 검사주기를 위반 한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등 제도준수 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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