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오는 4월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아 수립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를 위해“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시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3월에는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본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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