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1년 연장

올 4월부터 12월 만기 도래 2,905곳 자금난 해소… 도, 이차보전금 26억 지원

양승선 기자

2020-03-18 16:38:47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만기 도래로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41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업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융자 기간은 회차 별로 2년까지이며 총 3회 차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로 3회 차 연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환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융자와 보증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총 2,90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업체의 융자규모는 1,515억원이다.

제주도는 상환 연장에 따른 1.7%의 이차보전금으로 26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신용보증재단 및 16개 금융기관과 만기연장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 1일 만기 도래 업체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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