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임원급이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6·7급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430여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6·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제3자와 일정규모 이상 매매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외 경우는 별도 평가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토록 했다.
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회계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 액면가로 신고한다.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했다.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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