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73명

조원순 기자

2020-03-26 09:26:47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는 27일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7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7일 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599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3,644만원이 증가했다.

5억 6,955만원 ⇒ 6억 599만원 공개대상자 173명 중 재산증가자는 108명이고 재산감소자는 65명이다.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140명이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가 43명으로 가장 많다 재산 증가액 평균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성호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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