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