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합동점검

중대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

조원순 기자

2020-04-13 10:17:52

 

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합동점검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2일~13일 이틀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학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운영제한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 교습소를 전국 공통으로 포함하였기에, 학원 및 교습소에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함에 따라 실시했다.

당초 운영제한 시설에 학원은 지자체 선택사항이었으나, 중대본에서는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해,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 이행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점검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지자체이며 학원, 교습소의 관리감독 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점검을 적극 협조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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