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년 하반기 마을버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지적사항 감소

김미숙 기자

2018-10-25 08:44:19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8년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6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부적합 ,타이어 마모 ,차체 긁힘·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 ,차량범퍼 손상 ,등록번호판 손상 ,시트커버 불량 ,소화기 충압불량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 ,기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으며,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2017년 동기 대비 지적사항이 33% 감소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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