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업무 추진방향 재설정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도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

김민주 기자

2020-05-01 13:55:01

 

경상북도청

 

[충청뉴스큐] 경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도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업무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간단한 소방민원업무는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온라인 등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방관서에 전화로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보험회사, 읍·면·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화재증명원을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소방관서가 직접 화재증명원을 발급해 화재 피해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등 민원업무를 간편하게 집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의 보호대책과 계약, 납품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지역 경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계약, 대금 청구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으로 검사·검수를 처리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경우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의계약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품재료 가격의 급등과 납품 지연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제외 및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선금지급 특례제도를 활용해 선급 추가 지급과 지급한도도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셋째, 도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간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운수업 종사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내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넷째,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소방훈련 방식을 변경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영상과 훈련계획서를 제공해 소방훈련을 지도하고 대상처별 훈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또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대 규모의 소방훈련이지만,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인력 동원을 최소화해 실시하되 훈련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화재·구조·구급출동의 대응방식도 변경된다.

출동 중 신고자와 전화 통화로 고열, 폐렴 증상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도착 시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필요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화재 발생 초기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의심자는 병원 이송 등 격리조치하며 화재오인 신고일 경우 화재진압대원을 2인 1조로 최소 투입하고 나머지 진압대원들은 건물 입구에서 대기한다.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감염보호복과 현장 유형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단순 문개방 등 비긴급 구조현장에는 최소 소방력을 출동시켜 코로나19 감염 환경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119구급대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 등 과거력을 파악해 잠재적 위험환자로부터 구급대원의 감염을 방지하고 일반 응급환자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구급대원 개인위생관리는 물론 고강도 구급차량 소독을 생활화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한 변화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업무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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