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양승선 기자

2020-06-03 12:40:26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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