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의 현행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지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고령의 농가주 농지원부와 관외거주자 농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80세 미만 농지원부는‵21년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정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농지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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