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 휴업 업체에 대해 금년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제292회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 내용은, 2020년 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입주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이 시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해당 재산세 감면 비율에 준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된 도세 감면액 예상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177백만원과 지방교육세는 81백만원 등 2억 5천만원이며 도내 시군에서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예상액 26억원을 감안 시 총 29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호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세 감면안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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