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337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중 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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