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성원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협치와 상생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상과 협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되는 검토보고서를 현재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 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개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논의해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관계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 논란이 있는 민식이 법과 같은 졸속 입법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180석 범여권이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