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통합물관리 시대 걸맞은 물관리 기본개념 정립

물관리기본법 시행, 지자체 최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김미숙 기자

2020-07-14 07:06:17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해, 계획별로 수립기간이 불일치해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는 법률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 간 위계도 불분명, 유사내용이 반복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과 맞물려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등의 계획들을 서로 부합하게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침수, 하천수질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통합물관리 시대에 걸맞은 부산시 물관리의 기본개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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