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 새싹보리분말 제품 발효식초 2건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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