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객선의 해상 안전운행을 위해 도내에 등록된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2012년 국제기준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여객선에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인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2021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 여객선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도내에는 약 200대의 활어차가 운행 중이다.
제주도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활어 운송차량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데 1대당 744만원을 보조한다.
도는 교체비가 최고 930만원인 점을 감안해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올 상반기 차량 12대가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며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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