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 실시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경희 기자

2020-07-20 08:51:18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신청서는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 상가 전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 까지 환수하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하영 소상공인정책과장은“이번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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