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태풍 온다는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입 가능

조원순 기자

2020-07-20 15:19:05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강원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 보상된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험사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강화와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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