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는 감소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한 후 읍·면·동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은 주소지가 소재한 행정시별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도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불편 해소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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