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122억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구시의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 이하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1억원, 개인사업자 4백만원, 법인 1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28억원, 북구 22억원, 수성구 20억원, 동구 18억원, 달성군 12억원, 서구 9억원, 남구 8억원, 중구 5억원 순이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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