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62만664건, 123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 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방법을 제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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