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7만여 건 346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인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계좌,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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