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보다 25%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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