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9월 18일까지 신청

도내 중소기업, 농·수·축업인이 생산한 상품 대상

김미숙 기자

2020-08-31 12:51:10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9월 18일까지 신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업인 등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도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로 QC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며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품질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제도는 경남도가 199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 추천상품 표시인 인증 마크’ 사용 경남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허용과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를 지원받는다.

또한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시 택배비 3천 원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혜택 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9월 18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제품을 농산·수산·축산·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11월 말에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전에 ‘경남도 추천상품’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이 e경남몰을 통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 도 추천상품 지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보증된 상품 구입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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