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이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맹점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부산시가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대형마트 등 일부 제한업종에서만 사용이 불가하고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아왔다.
이 같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출시한 이래, 현재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명, 사용금액만 9천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10월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안 된다.
이에 시는 불가피하게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수신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9월 말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 가맹점 여부 등을 개별 적격심사한 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결과를 공고한다.
또한, 10월 이후에도 신규 가맹점과 미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사후 입법 시 경과 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불편을 끼쳐 드려 아쉽다”며 “동백전이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편의성으로 사랑받아온 만큼, 가맹점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시민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상생효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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