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올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162개 조례를 평가한 결과 66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체 조례 666개 중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를 제외한 시행 2년이 경과한 162개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 등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이뤄졌다.
조례 정비·개선안 등이 담긴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확정했다.
입법평가 결과는 유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 폐지, 일부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 법정계획 미 수립 등은 규정 시행, 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은 위원 성평등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상위법령 등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거나 규정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에 한계가 있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등 8개는 폐지 대상으로 평가됐다.
상위법령과 충돌 및 불일치, 개별 규정 간 모순 등 일부 조항 개정이 필요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6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조례에서 정한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규정 시행이 필요한 조례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13개로 나타났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 운영 중인 조례도 9개로 나타나 적절한 성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로 확정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서는 소관부서에 통보돼 조례 정비, 법적사항 이행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좀 더 충실한 평가를 위해 상위법령과 정합성, 조례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자체평가 방식을 변경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과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평가를 추진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조례 평가는 지속 증가하는 조례의 사후적 관리 차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소관부서의 조례 개선조치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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