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아산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 건, 484억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422억원, 주택분 6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7%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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