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 부과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해

조원순 기자

2020-09-09 10:11:40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세 납세의무자 4만 8000여명에게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간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