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 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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