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산시가 추석명절에 대비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할인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92개소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혼돈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서산시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위반 이외 적발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상 서산시 감사담당관은“추석명절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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