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중단됐던 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종사자 신규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 전 교육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실시되고 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내용으로는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차량종사자, 동물복지 및 친환경 축산,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이다.
축산업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차량·가축 거래 상인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는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축산농가가 한명도 빠짐없이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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