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020년 하반기 테마별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122개 농업법인 56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해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지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감면받은 568건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11월 중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12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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