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증평군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되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체 241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 218호, 도안면은 23호에 이른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4% 올랐으며 증평읍이 3.32%, 도안면이 3.5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10월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기간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고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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