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코로나’ 방역 교란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A 의원을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충남 서산시 소재 ‘홀덤’카드게임방에 출입해 거짓으로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정부‘코로나’방역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할 시기에 의원으로서 신분을 숨길 의도가 아니었다면 거짓으로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카드 게임방에 출입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한 행위여서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본인 동의없이 제3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법 제71조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에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심각한 방역 교란행위임에도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