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9월 73,588,08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 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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